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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방법 그리고 조건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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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접하게
되는 부분이 한가지 있다면 바로 부동산입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 이니 만큼
집과 관련된 문제는 살면서 한번은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이고
성인이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접하게 되죠.
하지만 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한 내용을 전혀
모른채 구하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좋은 집을
찾는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기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세대분리방법이나
조건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될 수 있기때문에
오늘은 세대를 분리하는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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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분리방법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숙지해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니 참고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대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을 포함한 말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한 건물에서 가정을 꾸리고 가족같은 틀을 만들어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세대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한세대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세대주라고 합니다.



1주택 1가구라고 할 때 비과세 조건 여러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대분리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순위나 비과세 조건 충족을 위해서 유리하기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 그리고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대의 경우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이상 1개씩 으로
초과된 상태라면 비과세 요건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분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다.
청약을 받으려고 할 때도 소유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미혼의 자녀들을 세대에서 분리함으로써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기때문에 유리해지는 것이죠.


조건은?

부모에게서 자식을 분리하고자 할 때는 
조건 몇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혼자거나 만30세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가족구성원이 사망하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올해 8월 12일 개정된 부분에 예외규정이 생겼는데요.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30세, 기혼자가 아니더라도 세대분리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세 등을 위해서 분리하는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위와 관련된 사실을
거짓신청이나 신고하는 경우에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학교 배정문제나
입주권 문제로 위장이혼, 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모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잘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대분리방법

세대분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24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실때는 도장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하신다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시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과 조건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다면 관련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문제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