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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만 있다면 쉽고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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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봄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본식을 울리기 전에 대출문제 등으로 인해서
혼인신고를 미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진행해야하는지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양식과 작성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하는법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어디에 가서 신고하는거지?라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시,구,읍, 면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이기때문에 주민센터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우편으로 가능해요.
서울에 거주중이라도 경기도에서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본인 확인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동봉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

1. 함께 내방할 경우 각자의 신분증 지참
증인 동행 또는 혼인신고서 작성

2, 사정상 한명만 내방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신분증, 도장을 함께 지참하여
증인 동행 또는 혼인신고서 작성

신고서는 미리 뽑아 작성해서 방문하면
더 빠른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증인2명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서명을 받거나
도장을 찍어서 가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각자의 신분증만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도장도 필수지참이었으나
현재는 자신의 이름을 사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혼인신고서 작성 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출력하여 보고 작성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증인2명의 경우 동행하는 상황이 거의 없다보니
도장과 신분증을 빌려 내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위조문서 강화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공무원 앞에서
도장을 찍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신고서는 집에서 작성해서 내방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하는법을 알아보시다보면 혼인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아야 하는걸까 궁금하실탠데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8%A5%C0%CE%BD%C5%B0%ED%BC%AD

위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혼인신고서(시구읍면 제출용)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 번역본도 다운받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니 걱정하지마세요.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은 한국어 번역본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혼인신고서 작성이에요.
모든 란을 채울 필요는 없으며
1번 2번 4번 5번 7번 9번 10번과 인구동향조사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서 본과 등록기준지를 헷갈려하시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하면 본과 등록기준지가
나오기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적지가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의 경우 부모와 자식이 동일한 경우가 대다수이나
예외적으로 불일치 하는 상황도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님이름으로도 출력하여 체크해보시면 좋아요.
혼인신고서에 인적사항을 다 채운 후에는
본의 협의로 모의 성본을 따라가겠냐는 문구가 있는데
엄마의 성을 따라가려면 예로 체크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아빠의 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니
엄마의 성을 따를 것이 아니라면 아니오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8촌이내 혈족과 혼인이 금지되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로 체크하는 경우 혼인신고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 준비물까지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셔서 쉽고 빠르게 신고 끝내시길 바랍니다.